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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(https://www.safedriving.or.kr)


대상자 ::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 대상 교육

 

운영자 - 도로교통법 제 52조 제1항에 의거,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

운전자 - 유치원, 어린이집,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

 

 


 도로교통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 

www.safedriving.or.kr/EduSeBusWebEdu/EduSeBusTerms.do?menuCode=MN-PO-1323

 

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
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, 교육,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

www.safedriving.or.kr

 

전국 교육장 및 시험장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