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자 ::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 대상 교육
운영자 - 도로교통법 제 52조 제1항에 의거,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
운전자 - 유치원, 어린이집,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
도로교통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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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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